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5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1항 관련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1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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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운영위원회와 심의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을 둔다.
②센터장은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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