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15조 (심의위원회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1항 관련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1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센터 내 연구자 및 종사자의 법률 준수를 관리한다.
심의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연구자에게 판정한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연구의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정도 등에 따라 연구의 승인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연구자에게 주기적으로 연구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미 승인된 연구과제의 수행 중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조사ㆍ감독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센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연구 수행 중 발생한 연구계획 위반ㆍ이탈에 대해 적절한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연구에 대한 조사ㆍ감독 후,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위험 또는 중대한 관련 법률의 위반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연구에 대한 제한ㆍ중지 혹은 보류를 결정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그 밖에 고시 등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센터장은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