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9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1항 관련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1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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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연구대상자등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문제들을 상정2. 심의위원회 회의의 진행 및 진행결과와 문서화에 대한 책임 및 서명3. 연구대상자의 권리보호와 안전 및 복지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해당 연구자 또는 전문가에게 요구4. 심의에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나 연구자 및 의뢰자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의견 개진 등을 요청5.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심의위원회 회부6. 심의협의회 개최 요청 및 참석7. 기타 위원장의 업무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 센터장에게 위원의 해촉 또는 해임을 건의 할 수 있다.1. 해당 년도 심의위원회 회의에 3분의 2이상 불참하는 경우2. 위원의 제척사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3.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또는 해임을 의결한 경우
⑤위원장은 전문간사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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