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11조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1항 관련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1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최근 1년 이내에 생명윤리 및 기관위원회 관련 교육을 받은 자로 센터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회의 참석률 등 활동 참여도에 대한 운영위원회 평가 결정에 따라 연임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은 연구과제 심의 등 위원회 활동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위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 서약서에 서명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은 자신의 성명, 직업, 소속을 공개하여야 하며, 2년마다 이력서를 갱신하여 제출한다.
위원회 활동 및 생명윤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고 이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은 센터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 회의비 및 심의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액수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센터장은 위원의 심의위원회 활동에 따른 법적 책임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위원이 사임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건의가 있는 경우, 센터 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심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예비위원 기간을 둔다. 예비위원은 생명윤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 후 정규심의 2회를 참관한다. 참관 시 각 과제당 배정된 사전심의 위원으로부터 관련 교육을 받는다. 예비위원은 표결시 퇴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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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3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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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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