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13조 (심의 업무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1항 관련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1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심의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내 지원 인력(행정간사 등)을 임명한다.
②행정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임상시험 및 연구계획서의 접수 및 심사 이관2.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회의 준비3. 위원회 관련 행정문서의 발급 및 회의록 작성4. 위원회 자료의 법적 보관기간 내 보존 및 폐기5. 관련 법령의 개폐사항 보고
③센터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표준업무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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