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1항 관련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1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운영ㆍ목적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자체의 예산수립, 집행ㆍ결산업무, 관련된 사항 및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ㆍ개정한다.
④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전문간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행정간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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