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10조 (전문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1항 관련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1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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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간사는 위원회의 내부위원 중에서 1인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간사는 위원회의 내부위원 중에서 1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 8. 6.>
②전문간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접수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 방법 결정 및 심의 배정2. 위원 및 행정직원 등 심의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업무3.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임하는 업무4.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업무라고 판단하여 의결한 업무5. 위원장 유고시에는 전문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6. 문서 및 전산자료의 보관과 관리업무를 감독한다.<신설 2018. 8. 6.>
③전문간사가 사임하고자하는 경우 혹은 위원들의 건의가 있는 경우에 전문간사를 임면할 수 있다. 사임하고자하는 경우 전문간사는 사임의사를 밝혀야하며 위원장은 사유가 타당할 경우 임면한다.<신설 201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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