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29조 (독립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1항 관련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1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위원회가 부결한 사항을 승인할 수 없다.
②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업무절차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한다. 센터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외부적으로 정부 기관, 연구 후원 단체 등에 의해 연구 계획서 심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기관내의 어떠한 부서나 다른 위원회에서도 위원회가 부결한 연구를 승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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