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37조 (표준작업지침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3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1항 관련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1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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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정 및 표준작업지침서 [별표 1]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정 및 표준작업지침서 [별표 1]에 따른다.
②표준작업지침서의 제정 및 개정은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③임상시험(연구) 서류작성 지침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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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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