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8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1항 관련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1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연구의 윤리적ㆍ과학적ㆍ의학적 측면을 검토ㆍ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하나의 성(性)만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약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1인 이상과 임상시험 실시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1인 이상이 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임기 중간에 위원이 위촉될 경우 잔여임기로 한다.<신설 2018.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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