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제16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제1항 관련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1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 중 신속심사의 세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들로 구성한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장(부재시 전문간사) 및 최소 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업무요건은 제19조의 정의에 의한다.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개정 201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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