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조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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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방위사업법령 및 방위사업청 훈령 등에서 계약ㆍ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원가ㆍ규격ㆍ사업ㆍ사업지원부서 등의 공무원을 포함한다.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3. "협력업체"라 함은 본 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방위사업법령 및 방위사업청 훈령 등에서 계약ㆍ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원가ㆍ규격ㆍ사업ㆍ사업지원부서 등의 공무원을 포함한다.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3. "협력업체"라 함은 본 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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