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7조 (청렴계약 이행)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방위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과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6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1차 협력업체(매매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2차 협력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와 임원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자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업체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현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의2 · 청렴서약서(하도급자)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 4. 30.> 청렴서약서(하도급자)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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