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6조 (하자보증)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발사 후 1년까지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8조 등에 따라 하자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②하자보증 기간 동안 우주공간에 발사된 우주물체에 하자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제47조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