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6조 (하자보증)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발사 후 1년까지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8조 등에 따라 하자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②하자보증 기간 동안 우주공간에 발사된 우주물체에 하자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제47조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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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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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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