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3조 (통합체계지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우주물체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체계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우주물체의 통합체계지원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담당자를 임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통합체계지원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에 적정한 자격을 갖춘 관련요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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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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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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