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3조 (통합체계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우주물체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체계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우주물체의 통합체계지원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담당자를 임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통합체계지원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에 적정한 자격을 갖춘 관련요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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