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5조 (적용법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발효된 규정에 한한다.1.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2.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관리 규정3. 국방기술품질원 군수품품질경영기본 규정4. 국방부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 규칙5. 방위사업청 선금지급조건6. 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규정7.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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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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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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