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0조 (계약의 변경)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해 계약물량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납기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변경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서 내용의 오탈자 및 경미한 정정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서면합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사항은 계약서를 배부한 전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계약시 사업변경 내역 및 새로운 활동계획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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