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5조 (성능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제시하는 소요군 요구사항, 기술적 요구사항에 의거 요구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 및 제작 상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면제조건이 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우주물체에 탑재 및 설치될 모든 장비(관급품 포함)가 상호 연동되어 통합성능이 발휘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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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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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