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5조 (성능보장)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제시하는 소요군 요구사항, 기술적 요구사항에 의거 요구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 및 제작 상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면제조건이 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우주물체에 탑재 및 설치될 모든 장비(관급품 포함)가 상호 연동되어 통합성능이 발휘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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