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0조 (규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적용규격으로 국방규격(안)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시제개발 과정에서 규격(안)을 보완할 경우 이를 정식규격서로 제정 및 발간한다.
②검사, 수락 및 시험평가는 국방규격(안)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승인한 기술자료, 지침 등을 적용한다.
③계약 후 기술자료에 대한 누락사항 또는 수정보완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기술검토 협의 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승인으로 추가 또는 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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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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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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