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6조 (계약의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 ( )조 제( )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조 의거 ( ) 계약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