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0조 (지식재산권)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만약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 지불 등 사전 조치를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제3자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해당 분쟁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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