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50조 (분쟁의 해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해결하되,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2. 「중재법」에 따른 중재3. 「우주개발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우주사고조사단 조사
②분쟁의 해결을 소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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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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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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