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2조 (형상관리 및 규격화ㆍ목록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사업의 형상관리업무는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 제15조제2항에 의거 개발단계별로 기능형상식별서, 개발형상식별서, 제품형상식별서로 구분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
규격화 및 목록화는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계약상대자는 국외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목록화를 우선 추진하고, 목록화에 활용되는 기술자료를 국외 협력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한다.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ILS 업무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받아 목록화 대상품목을 결정하고,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분하여 관리 및 최신화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직접목록 대상품목에 관하여 국외 협력업체로부터 직접목록화 계획(목록화 착수 및 완료 시기 포함)을 제출받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관리하여 납품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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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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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