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2조 (형상관리 및 규격화ㆍ목록화)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본 사업의 형상관리업무는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 제15조제2항에 의거 개발단계별로 기능형상식별서, 개발형상식별서, 제품형상식별서로 구분하여 작성 및 제출한다.
②규격화 및 목록화는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방위사업청 훈령「표준화 업무규정」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체계개발실행계획서 및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국외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목록화를 우선 추진하고, 목록화에 활용되는 기술자료를 국외 협력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ILS 업무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받아 목록화 대상품목을 결정하고,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분하여 관리 및 최신화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결정하여 통보한 직접목록 대상품목에 관하여 국외 협력업체로부터 직접목록화 계획(목록화 착수 및 완료 시기 포함)을 제출받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관리하여 납품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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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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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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