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9조 (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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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우주물체의 조립 및 통합시험(AIT)의 성능검사와 발사장에서의 발사 전 최종 성능확인 결과가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정부품질보증기관에 검사 및 납품조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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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우주물체의 조립 및 통합시험(AIT)의 성능검사와 발사장에서의 발사 전 최종 성능확인 결과가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정부품질보증기관에 검사 및 납품조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의 정부품질보증기관은 검사 후 검사 및 납품조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사 전 발사점검회의(LRR) 이후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 및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우주물체의 납품은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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