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9조 (납품)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우주물체의 조립 및 통합시험(AIT)의 성능검사와 발사장에서의 발사 전 최종 성능확인 결과가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정부품질보증기관에 검사 및 납품조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의 정부품질보증기관은 검사 후 검사 및 납품조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사 전 발사점검회의(LRR) 이후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 및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우주물체의 납품은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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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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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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