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7조 (운용시험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의 시험평가기관은 우주물체의 발사 및 초기운용단계(LEOP) 시험결과와 궤도내시험(IOT) 결과를 통해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초기궤도진입과정(LEOP)에서의 시험과 궤도내시험(IOT) 수행 과정에서 필요시 정부품질보증기관 및 운용시험평가기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검보정 및 운용시험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 후 지원하여야 한다.
운용시험평가(통합시험평가 포함) 결과 기준미달 항목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준미달 내용, 임무운용 가능범위, 향후 조치계획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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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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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