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7조 (위성보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우주물체의 지상시험, 위성발사, 궤도시험 및 정상운영 중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고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가입 시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성보험 가입을 위하여 보험기간, 보험금액 등을 포함한 보험의 보장범위 및 손해율 등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의 제반사항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위성보험 가입을 위하여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위성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위성보험 계약기간 동안에 계약서에 명시한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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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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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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