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7조 (위성보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우주물체의 지상시험, 위성발사, 궤도시험 및 정상운영 중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하고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가입 시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성보험 가입을 위하여 보험기간, 보험금액 등을 포함한 보험의 보장범위 및 손해율 등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의 제반사항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성보험 가입을 위하여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위성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위성보험 계약기간 동안에 계약서에 명시한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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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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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