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30조 (소요군 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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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우주물체의 소요군 인도시기란,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전투용적합 판정이 있은 후 인계인수서에 인계자인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인수자인 소요군, 입회자인 계약상대자가 공동서명ㆍ날인 후 소요군에 인계된 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우주물체의 소요군 인도시기란, 운용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전투용적합 판정이 있은 후 인계인수서에 인계자인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인수자인 소요군, 입회자인 계약상대자가 공동서명ㆍ날인 후 소요군에 인계된 때를 말한다.
②「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69조에 따라 발사 후 회수 및 수리가 제한되는 우주물체가 전투용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소요군의 획득 추천이 있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ㆍ조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위 우주물체를 소요군으로 인계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우주물체를 발사 후 ( )개월 이내에 설계 및 제작 노무공수, 재료목록 등 제작 도면 및 규격서에 명시된 계약 목적문건(제작과정 중 사양 / 목록 / 설계변경, 수정계약 등이 반영된 최신화된 최종문건)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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