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7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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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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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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