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51조 (전시조달)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라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본 우주물체의 제작을 계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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