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공포일 2023-01-31 · 시행일 2023-01-31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53조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3-01-31 · 시행 2023-01-31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방위사업법령 및 방위사업청 훈령 등에서 계약ㆍ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원가ㆍ규격ㆍ사업ㆍ사업지원부서 등의 공무원을 포함한다.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3. "협력업체"라 함은 본 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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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제10조 지식재산권제11조 기술자료 등 소유권ㆍ사용권제12조 국산화율 향상제13조 하도급제14조 비용 및 일정관리제15조 관급품제16조 보안 및 기술보호제17조 안전관리제18조 선금제19조 착수금 및 중도금제2조 계약의 목적제20조 규격제21조 기술자료 제출제22조 형상관리 및 규격화ㆍ목록화제23조 통합체계지원제24조 방사선 관련 물품의 안전확보제25조 감독 및 검사제26조 개발시험평가제27조 운용시험평가제28조 분할ㆍ조기납품 및 조기분할납품제29조 납품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소요군 인도제31조 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제32조 계좌입금제33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제34조 채권양도제35조 성능보장제36조 하자보증
제37조 ~ 제9조 (23개)
제37조 위성보험제38조 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액ㆍ반환제39조 보증금의 국고귀속제4조 계약문서제40조 계약의 변경제41조 계약금액의 조정제42조 납품지체 통지 등제43조 지체상금 부과 유보제44조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지체상금 부과제45조 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 등의 환수 등제46조 계약의 해제, 해지제47조 제재금제48조 제조물 책임제49조 승인 및 허가 (Export License)제5조 적용법규제50조 분쟁의 해결제51조 전시조달제52조 추가, 삭제사항제53조 재검토 기한제6조 계약의 방법제7조 청렴계약 이행제8조 계약 조력자의 현황 제출 등제9조 내부자의 신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