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6조 (개발시험평가)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우주물체 조립 및 통합시험(AIT)을 통해 개발시험평가를 수행한다. 또한 정부품질보증기관의 품질보증활동을 지원한다.
②개발시험평가 준비상태 점검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여 수행하되, 소요군 및 정부품질보증기관이 참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개발시험평가 준비상태 점검을 조정ㆍ통제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