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1조 (기술자료 등 소유권ㆍ사용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이 제공하는 모든 기술, 기술자료, 각종 규격서 및 관련문서의 보관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본 계약과 관련되어 국가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연구개발한 일체의 기술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은 국가에 있다.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중 획득하는 모든 기술, 기술자료 및 지식재산권의 사용권을 가지며, 사업종료 시 국가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기 확보된 기술을 수정ㆍ보완한 결과 발생한 기술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귀속되며, 공동소유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국가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본 계약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소유한 지식 재산권에 대하여 향후 양산 종료 시 까지 또는 운영유지 단계까지 그 사용권을 가지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본 계약물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그 사용권을 허락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협력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도 국가가 제5항의 내용과 같이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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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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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