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7조 (제재금)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본 우주물체가 납품 및 발사된 후 시험평가 결과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하여 기준미달 항목이 있는 경우 보험수령금 및 지체상금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에게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각 호기별 위성체 가격의 10%는 운용시험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불을 유보할 수 있으며, 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유보금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부과한다.
③궤도상 우주물체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하자가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하자보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호기별 위성체 가격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제재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위성 호기별 발생 제재금을 합산한 누적금액이 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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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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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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