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47조 (제재금)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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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우주물체가 납품 및 발사된 후 시험평가 결과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하여 기준미달 항목이 있는 경우 보험수령금 및 지체상금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에게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본 우주물체가 납품 및 발사된 후 시험평가 결과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하여 기준미달 항목이 있는 경우 보험수령금 및 지체상금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에게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각 호기별 위성체 가격의 10%는 운용시험평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불을 유보할 수 있으며, 운용시험평가 결과 ‘기준미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유보금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부과한다.
③궤도상 우주물체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하자가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하자보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호기별 위성체 가격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제재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위성 호기별 발생 제재금을 합산한 누적금액이 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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