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1조 (기술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관급품 설치, 연동 및 예방정비 등에 필요한 관급품 기술자료 및 정보 등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대여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주물체의 제작에 필요한 최신 기술자료 수집과 기술축적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수집한 제반 기술자료는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되어야 하되, 품질보증업무 관련 기술자료(시험 및 검사 관련자료)는 정부품질보증기관에도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으로부터 계약문서 범위 내의 기술요구가 있을 경우,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가 우주물체의 탑재장비와 관련하여 개발 후 설치한 S/W는 정비 및 성능향상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 제공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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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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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