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5조 (관급품)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급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 이를 멸실, 훼손하거나 망실 또는 부정처분 하였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관급품 보증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 기한은 계약서 상 관급품 인도일로부터 해당 관급품이 포함된 장비의 납기 종료일 이후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의 인수, 사용내역, 재고와 저장 및 위치표시 등에 관하여 각 관급품목별로 정확히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이 위 장부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관급품 사용 후 발생한 잉여량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관급품의 지급과 반환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관급품목 내역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이 계약상대자에게 관급품을 지급하기 위해 발생한 제 비용 및 관급품의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는 지급받는 자가 부담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여 관급품의 반납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급품을 지급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관급품 공급범위와 인도시기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관급품 인도일 이전에 확정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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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31 시행된 우주물체 제작 계약특수조건 표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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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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