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14조 (보안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보안관리체계(조직, 인원 등) 구축 등 관리적 보안대책2. 설치ㆍ운영장소 보안관리 등 물리적 보안대책3.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4.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검증필 암호모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계획5. 긴급사태 대비 및 재난복구 계획6.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대책7.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32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3조에 따른 지정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대책8. 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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