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14조 (보안대책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보안관리체계(조직, 인원 등) 구축 등 관리적 보안대책2. 설치ㆍ운영장소 보안관리 등 물리적 보안대책3.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4.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검증필 암호모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계획5. 긴급사태 대비 및 재난복구 계획6.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대책7. 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32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 또는 제53조에 따른 지정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대책8. 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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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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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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