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77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정보시스템에 연결하여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장매체의 등록은 전자적 관리시스템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ㆍ관리하고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외부 반출ㆍ입을 통제하여야 한다.1. 일반용: 업무관련 일반자료(공개 또는 비공개 자료)의 처리를 위해 등록한 휴대용 저장매체2. 업무용: 일반용 휴대용 저장매체로 내부망 PC에서 업무관련 일반자료의 처리를 위해 등록한 휴대용 저장매체(보안USB를 말한다)3. 비밀용: 비밀의 처리를 위해 정보화담당관이 각 부서에 보급한 휴대용 저장매체
제2항 구분에 따른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관리요령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의 관리요령을 따른다. 다만, 업무용의 경우에는 일반용 관리요령을 준용한다.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비밀이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파쇄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다음 각호의 보안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분리된 내부망 정보시스템(PC 등)에서 업무용, 비밀용 외에 기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제한2. 기관 인터넷망 정보시스템(PC 등)에서 일반용 외에 기타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제한3. 기관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에서 일반용은 인증서 보관 외에 읽기전용 모드로 허용, 이 경우 사용은 등록한 PC 단말기로 제한4. 취급자는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점검 후 사용5. 정보시스템에 연결 시 자동 실행 차단6. 사건조사, 감사 수감 등 업무상 불가피하게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저장매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최대 1개월) 후 사용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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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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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