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29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법」제45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개발(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위원회에 도입되어 있는 형상관리 및 시큐어코딩을 사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모든 소스코드는 형상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2. 소스코드 배포는 시큐어코딩으로 검사 후 형상관리을 통하여 서버에 배포하여야 한다.3. 형상관리의 관리(배포, 소스관리 등) 기능은 내외부망서버를 불문하고 내부망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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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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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