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79조 (정보보안 위규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이 세칙을 위반한 소속 공무원 등 및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는 직속 부서장에 대해 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별표 4]의 조치기준에 따라 기관장 명의의 경고ㆍ주의 조치, 벌점부과 등 위규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위규자를 조치하는데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에 있어 위규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은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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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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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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