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67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은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 인터넷 PC나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기관 청사내에서는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경우를 말한다), 상용 정보통신서비스(기관 청사내에서는 제49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등을 이용하여 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업무자료 중 외부로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는 공개 업무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법령ㆍ행정규칙2. 공개용 의결서ㆍ재결서, 표준약관3. 대통령업무보고, 국회업무보고4. 외부에 공개된 경쟁정책, 소비자정책, 하도급ㆍ가맹사업정책 등 정책ㆍ제도에 관한 문서5. 외부에 공개된 예산현황6. 공정거래백서, 공개된 용역보고서, 통계연보7. 보도자료, 공개된 인사이동ㆍ공지ㆍ공고ㆍ위원회소식8. 법원의 판결문, 외부학자의 논문, 국제기구 및 외국경쟁당국에서 발간한 문서 등 공정위 외부에서 작성된 문서 및 이를 단순 요약ㆍ가공한 자료9. 제5조제15항의 공개 업무자료10. 기타 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 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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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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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