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21조 (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전년도에 실시한 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결과 현황을 매년 1.25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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