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74조 (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에게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아이디)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를 준수하여야 한다.1. 개별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접근권한 부여2. 외부인에게 계정을 부여하지 아니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부서의 장 책임 하에 필요한 업무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접속 허용 가능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4.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 사용 금지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가 시스템 접속(로그온)에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접속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동일한 계정으로 중복하여 접속(로그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 부여 및 관리의 적절성을 연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회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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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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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