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90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제외한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해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보안업무규정」제38조 및 제45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65조의2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같다.1.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2. 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공격 과정에서 생성ㆍ변경 또는 복제된 디지털정보3. 공격 주체가 절취한 디지털정보4. 공격 주체의 행위가 기록된 내역 또는 로그기록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피해 부서의 장은 관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 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사고원인 분석, 공격자 의도 파악, 피해영향 평가 등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피해 정보화사업담당관 및 피해자는 사고 원인을 규명할 때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 전용(專用)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정보화사업담당관은 공공 전용(專用) 민간 클라우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계약의 범위 내에서 자료의 보전 및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치 후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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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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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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