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62조 (비밀 등의 전자적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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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 대외비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수신, 이관, 파기등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보안나라)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 대외비의 생산, 분류, 보관, 열람, 출력, 송수신, 이관, 파기등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시스템(보안나라)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종이문서로 출력된 비밀의 관리에 관하여는「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 및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보안담당관은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대외비를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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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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