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92조 (재발방지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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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 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정보보안담당관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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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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