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92조 (재발방지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사항을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정보보안담당관은 관계 법규에 따른 관련자 징계, 개선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