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45조 (무선랜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내부망을 제외한 정보통신망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청사 내에 무선랜(WiFi)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1. 기관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제7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급한 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업무용 무선랜2.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공무원 등의 개인 소유 이동통신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무선랜3.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한 외부인 전용(專用) 무선랜
정보화사업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의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네트워크 이름(SSID)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금지2. 추측이 어렵고 복잡한 네트워크 이름(SSID) 사용3. WPA2 이상(256비트)의 암호체계를 사용하여 소통자료 암호화4. 비(非)인가 단말기의 무선랜 접속 차단 및 무선랜 이용 단말기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할당기록 등 유지5. IEEE 802X,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등의 기술에 따라 상호 인증을 수행하는 무선랜 인증제품 사용6.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설치 등 침입 차단대책7. 기관의 내부망 정보시스템 또는 인접해 있는 다른 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해당 무선랜에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술적 보안대책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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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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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