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72조 (개별사용자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권한 부여 심사2. 비밀 취급시 비밀취급 인가, 「공정위 보안업무규정」 [제39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3. 암호자재 취급시 기본지침 제103조에 따라 암호취급자 지정ㆍ관리4. 보직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 개별사용자는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근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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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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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