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12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기본지침 제10조에 따른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다만 공휴일 등의 경우에는 공휴일 등이 끝나는 다음날에 실시한다.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PC 등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취약점은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보안 취약점 여부 확인 등 보안진단에 필요한 PC용 진단프로그램 및 보안진단 체크리스트를 보급하고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진단실적을 부서 조직성과평가(BSC)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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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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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