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30조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발주기관내(위원회가 임차한 외부 사무실을 포함한다) 용역업체 작업장소를 설치할 경우 보안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 운영하여야 한다.
정보화사업담당관(또는 용역사업자)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1. 개발장소(출입통제, CCTV 등)2. 네트워크 구성3. 내부망 PC 현황4. 인터넷PC 현황5. 접근이 필요한 시스템 및 권한 현황6. 허용할 웹사이트 현황7. 용역사업 진행에 필요한 보안대책 등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라 이행점검을 수시로 할 수 있다.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용역업체가 발주기관내 작업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개발용 서버가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등으로 원격지에 위치할 경우 원격지 개발로 간주하고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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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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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