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63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하여야 한다.1. 위원회 내부망 및 서버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2. 위원회 업무용으로 지급한 휴대용 저장매체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하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가. 위원회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기관메일"이라 한다)나. 행정안전부장관이 내부망에서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온-나라 메일"이라 한다)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 "공직자통합메일"이라 한다)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자료저장소(이하 "G드라이브"이라 한다)마. 공무원 등이 다른 공무원 등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專用) 소프트웨어(이하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라 한다)바. 국회사무처가 구축ㆍ운용하는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등 기관간 업무자료의 소통 또는 공동활용을 위해 구축한 정보시스템4.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처리방법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 인터넷 PC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5조제11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으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3. 제42조제5항에 따른 기관 인터넷망PC에 작성ㆍ저장4.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의 발신 기능 또는 등재 기능을 이용하여 제5조제11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2. 업무자료 공식 소통수단으로 수ㆍ발신 또는 등재ㆍ열람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3. 제59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다른 감염병 위기관리 조치 등 대규모 질병ㆍ재난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재택근무를 명받았으나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에 제59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5. 제47조제1항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기반의 영상회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저장ㆍ공유6.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ㆍ발신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은 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ㆍ메신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이하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작성, 저장, 수ㆍ발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저장한 비공개 업무자료는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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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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